반응형 맞벌이1 연말정산을 위한 효과적인 신용/체크 비율 연말정산을 위한 효과적인 신용/체크 비율 소득공제를 받아야한다면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시작되기때문에 생활에 소비되는 금액들은 전용 카드를 만들어서 소비하고 큰 금액도 가능하면 카드로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공제율은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체크, 현금영수증 15% 30%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공제율 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40% 30% 장을 봐야한다면 전통시장을 보는게 공제금액이 크고 멀리 여행을 떠나야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공제비율에도 좋습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게 좀더 유.. 2022.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