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을 위한 효과적인 신용/체크 비율

by 하이커스 2022. 12. 2.
반응형

동전에서 새싹이 자리는 사진
티클모아태산

연말정산을 위한 효과적인 신용/체크 비율

소득공제를 받아야한다면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시작되기때문에 생활에 소비되는 금액들은 전용 카드를 만들어서 소비하고 큰 금액도 가능하면 카드로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공제율은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체크, 현금영수증
15% 30%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공제율 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40% 30%

장을 봐야한다면 전통시장을 보는게 공제금액이 크고 멀리 여행을 떠나야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공제비율에도 좋습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게 좀더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예시 - 기본

1) 1000만원 급여에 카드사용 250만원

총급여액의 25% 이하는 공제범위에 해당안됩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환급받는 적립금등의 혜택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2) 1000만원 급여에 카드사용 500만원

총급여액의 25% 이상부터 공제 범위 입니다. 총 사용액 500만원중 250만원만 공제범위입니다. 

이를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250만원의 15%인 37만5천원이 공제 금액이 됩니다. 

총 카드 사용액 500만원중 신용-250/체크-250 을 사용했다면 250만원의 30%인 75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잘 혼용해서 사용하면 보다 크게 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내 급여액과 비교해서 잘 혼합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

통신비, 세금, 과태료, 아파트 관리지, 해외직구 결제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1) 맞벌이 부부란?

법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기준은 부부 각각 모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부부를 뜻합니다. 이때 근로 형태나 고용방식과는 무관하게 국세청은 오로지 소득만을 보고 맞벌이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연간 총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하는 경우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2) 누가 받는게 유지한가?

소득이 많은쪽이 받는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크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비의 소비는 한명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게 공제금액이 몰려서 더 많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쓰거나 가구나 티비를 사야한다면 한명의 이름으로 지출하는게 좀더 공제 효과적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팁 - 국세청 발췌

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 총급여 500만원 초과(소득금액 100만원)하는 배우자는 서로에 대히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가능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는 불가능)
추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 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 적용 받음
자녀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입양, 위탁포함)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결제자 기준 X)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의료비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가능 부부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일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본인이 기본공제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한즌 경우 부부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