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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병원찾기 및 알기 쉬운 금식 기준

by 하이커스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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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단위 행사 건강검진 쉽게 하기

건강검진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아야하는 연단위 행사입니다. 업무가 바빠서 혹은 귀찮아서 검진을 미루고 미루다가 12월이 되어서야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어디서 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병원찾는 팁과 금식할때 주의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 건물 모양 일러스트
건강검진

건강검진 병원찾기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서 검진기관 찾기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 들어가면 건강검진 기관 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내가 검사를 받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들이 확인가능합니다. 

 

2. 네이버 지도 활용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는것보다 훨씬더 많은 병원을 검색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지도에서 지역을 선정한수 키워드로 "건강검진" 을 넣고 검색하면 해쉬태그로 건강검진을 넣은 모든 병원들이 검색됩니다. 공단에 등록된 병원의 수 보다 많으니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나 네이버에서 병원을 확인하더라도 꼭 전화해서 예약이 가능한지, 그리고 검사 항목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 

이미 예약이 다 차있는 경우에는 더이상 검사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전화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금식

  • 검진전날 8시 이전

검진하루전 저녁식사는 8시 전에 가볍게 드시는게 좋습니다. 고기나 피자등 무거운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고 자극적이지 않은 간단한 백반이나 죽등을 드시는게 좋습니다. 

 

  • 검진전날 10시 이후

10시 이후로는 음식류의 섭취를 제한하는게 좋습니다. 물, 담배, 껌, 은단등 음식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건강검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걸 추천합니다. 

 

  • 위대장 내시경 대상자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등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후 복용중단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수면 검사를 진행하시는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셔야하며 자가운전은 절대로 하시면안됩니다. 

흔들리는 이빨이 있는 경우 검사 도중 빠질수도 있으니 의사와 상의해서 검사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위내시경검진이 예약된 환자의 경우 물만 잘못 마셔도 빛이 반사나 굴절을 일으켜서 정확한 상태확인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금식 시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우유나 커피등도 위벽의 변색 시킬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 혈압약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검사전날 주무시기전에 드시고 검사 당일에는 복용 하시면 안됩니다. 

 

  • 당뇨약

인슐인을 포함해서 당뇨관련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 검진 당일에는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니 투약이나 주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 여성고객의 경우

검진전 임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태아에게 매우 위험할수 있습니다.

검진이 생리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가능한 조절하셔야 합니다. 자궁경부암 이나 대변검사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들을 참고해주세요

1. 자궁적출이나 성경험이 없는경우 의사와 상담후 검진을 받아야합니다.
2. 검사 시행 2~3일전부터는 부부관계 및 질세척을 가능한 피하시고 일주일전부터는 질에 사용되는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3. 검사후 통증이나 출혈이 있을수 있는데 이는 조직이 약하거나 염증, 노화에 의해 발생할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수 있습니다. 통증이나 출혈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부인과진료를 권유 드립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사무직 이외 근로자는 1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는데요 관련법에 의거하여 회사와 직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이하, 근로자에게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는데요 건강검진 미실시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알렸을 경우 모든 귀책은 근로자가 가지게되어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으니 시기 놓치지 마시고 꼭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차위반의 과태료는 회사 10만원 근로자 5만원 / 2차 위반시 회사 20만원 근로자 10만원이고, 3차 이상은 회사 30만원 / 근로자 15만원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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